2010-03-23 발의 · 김성곤 의원 외 12인 · 정치개혁특별위원회
◎ 제안이유
재외국민 참정권이 2009년 2월 12일 도입되었으나 재외선거인 등록신청과 재외투표소가 각각 공관에서만 운영되고 있어 공관으로부터 원거리에 거주하거나 거주지국에 공관이 없거나 거동이 불편한 선거인의 경우 등에는 사실상 선거권을 행사하는데 큰 어려움이 있음.
또한 투표시간이 오전 10시에서 오후 5시까지로 되어 있어 직장을 다니거나 자영업 등을 하는 재외선거인의 경우 휴일이 아닌 경우에는 실제로 투표권을 행사하기 어려운 실정임.
따라서 헌법이 정한 선거권 행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재외선거인의 수 및 교통여건 등을 고려하여 공관 외에 순회 투표소를 설치할 수 있게 하고, 재외선거인 등록신청도 순회사무원을 통하여 신청할 수 있게 하는 한편 투표시간을 오전 6시에서 오후 9시까지 연장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재외투표관리관은 재외선거인 등록신청기간 동안 일정 지역을 순회하는 순회사무원을 두어 재외선거인이 이들에게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게 하도록 함(안 제218조의5제1항).
나. 재외선거관리위원회는 재외선거인 수 및 교통여건 등을 고려하여 공관 외의 지역을 순회하며 재외투표소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218조의17제1항).
다. 재외투표소는 매일 오전 6시에 열고 오후 9시에 닫도록 함(안 제218조의17제6항).
법률 제 호- -
현행
개정안
제218조의4(국외부재자 신고)
제218조의5(재외선거인 등록신청)
제218조의17(재외투표소의 설치·운영)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