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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3-23 발의 · 손범규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법률상담, 소송대리, 그 밖에 법률사무에 필요한 비용의 부담으로 일반 국민이 변호사 등의 법률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려우므로 법률구조공단으로 하여금 법률사무에 필요한 비용을 보상하기 위한 공제사업을 수행하도록 하여 일반 국민의 법률 서비스에 대한 접근을 용이하게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법률구조공단의 사업에 법률상담, 소송대리, 그 밖에 법률사무에 필요한 비용의 보상을 위한 공제사업을 추가함(안 제21조제4호 신설).
나. 법률구조공단이 공제사업을 하려면 공제 규정을 정하여 법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하고, 공제 규정의 내용으로 공제사업의 실시에 관한 사항, 공제계약 및 공제료에 관한 사항, 책임준비금이나 그 밖의 준비금 적립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되도록 함(안 제23조 신설).
다. 법률구조공단은 공제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매 회계연도 말에 공제사업의 종류별로 책임준비금을 계산하고 이를 적립하도록 함(안 제30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제21조(사업)
제23조(공제 규정)
제30조의2(공제책임준비금의 적립)
제33조(준용)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