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0-03-23 발의 · 손범규 의원 외 9인 ·
현행 공직자의 취업제한 제도는 일정한 직무에 종사한 공무원 등이 퇴임 후에 재직 중 자신이 취급하였던 직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에 취업하는 경우 과거의 상사, 동료, 부하들이 취급하는 직무에 대하여 정실에 의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많으므로 이를 방지하고, 한편으로 퇴임 후 영리사기업체에 실제 취업하거나 취업의 기대 가능성에 대한 보상으로 재직 시 동 업체에 유리한 방향으로 직무를 수행하게 되는 부정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것임.
그러나 현행 제도는 영리사기업체의 규모의 하한을 정하지 아니하하고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대통령령으로 위임하였는 바, 국회규칙 등에서 영리사기업체 규모의 하한을 자본금이 50억원 또는 100억원 이상이며 외형거래액이 연간 150억원 또는 300억 이상으로 정하여 취업제한제도의 실효성이 낮음.
그리고 퇴직공직자가 영리기업체를 경영하는 경우를 제외하여 공직자가 퇴직한 후 자신이 경영하는 영리기업체를 위하여 전 직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고 있음.
이를 시정하기 위하여 퇴직공직자의 취업이 제한되는 영리기업체 규모의 하한을 자본금이 5억 이상이며 외형거래액이 연간 15억원 이상으로 제한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17조(퇴직공직자의 관련 사기업체 등 취업제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