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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3-23 발의 · 이정선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이 법 제764조 중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이라는 불명확한 표현으로 인하여 재판부에서는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에 “사죄광고”를 포함하여 해석함으로써 헌법이 보장하는 인격권이 침해되는 결과를 초래하였음.
따라서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에 “사죄광고는 제외한다”라고 명시함으로써 잘못 해석될 여지를 없애려고 함
주요내용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에 “사죄광고”는 제외하도록 함(안 제764조).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