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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3-23 발의 · 의원 외 9인 · 농림수산식품위원회
현행법은 마사회의 운용수익금 중 특별적립금의 집행과 관련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집행실적을 특별적립금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음.
이는 특별적립금의 자의적인 집행을 방지하고 소관 상임위원회의 적절한 견제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나, 집행실적만을 보고하도록 하고 있어 그 실효성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집행내용의 성격상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대한 보고도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특별적립금의 자의적인 집행을 방지하고 투명성과 민주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그 집행실적과 집행계획안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2조제6항).
현행
개정안
제42조(손익금의 처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