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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3-23 발의 · 양승조 의원 외 19인 ·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제안이유
대학 진학 실태를 보면, 「주민등록법」 상 주소이전을 하지 아니하고 타지역으로 유학하는 경우가 많고 그 중 상당수는 부재자투표제도를 이용하고 있는데, 대학 내에 부재자투표소를 설치·운영하는 경우가 거의 없어 투표권 행사에 장애가 되고 있음. 이에 부재자투표예상자의 투표권 행사를 용이하게 함으로써 투표율 향상에 기여코자 함.
주요내용
대학 또는 학교의 부재자투표예상자가 500인을 넘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교내에 부재자투표소를 설치·운영하도록 함(안 제148조제2항 단서 신설).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