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03-22 발의 · 박기춘 의원 외 11인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해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방지를 위하여 ’71~’77년까지 8차에 걸쳐 개발제한구역을 지정하고 약 40여년간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죽목의 벌채 등에 대한 행위를 제한하였으며, 위와 같은 행위를 적발 단속하기 위해서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이 상시배치한 단속공무원이 실시하는 수시단속과 해당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에 의한 특별단속(시·도지사: 6개월에1회이상, 시장·군수·구청장: 3개월에1회이상)으로 인하여 개발제한구역내의 원주민은 삶의 질 저하 및 재산권 침해가 발생되었으며, 이로 인하여 저가로 형성된 부동산 가격으로 각종 공익사업 대상지에 개발제한구역이 포함되어 강제 수용되는 사례가 많으나, 지원대책 등은 미비하여 개발제한구역내의 원주민에 대한 보상대책의 일환으로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율을 확대하기 위하여 「소득세법」을 개정하고자 함.
주요내용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후 1년 이내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을 통하여 양도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해당 자산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소유기간에 따라 차등화된 양도소득세 감면율을 마련하고자 함(안 제95조제2항).
현행
개정안
제95조(양도소득금액)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