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03-22 발의 · 박기춘 의원 외 12인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해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방지를 위하여 ’71~’77년까지 8차에 걸쳐 개발제한구역을 지정하고 약 40여년간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죽목의 벌채 등에 대한 행위를 제한하였으며, 위와 같은 행위를 적발 단속하기 위해서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이 상시배치한 단속공무원이 실시하는 수시단속과 해당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에 의한 특별단속(시·도지사: 6개월에1회이상, 시장·군수·구청장: 3개월에1회이상)으로 인하여 개발제한구역 내의 원주민은 삶의 질 저하 및 재산권 침해가 발생되었으며, 이로 인하여 저가로 형성된 부동산 가격으로 각종 공익사업 대상지에 개발제한구역이 포함되어 강제 수용되는 사례가 많으나, 지원대책 등은 미비하여 개발제한구역 내의 원주민에 대한 보상대책의 일환으로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율을 인하하기 위하여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개발제한구역 지정일 이전에 해당 토지 등을 취득하여 취득일부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사업인정 고시된 경우에 사업인정 고시일까지 해당 토지 등의 소재지에서 거주하는 자가 소유한 토지 등의 양도소득세 감면율을 100분의 50에서 100분의 100으로 변경하고자 함(안 제77조의3제2항제1호).
나. 사업인정 고시일부터 20년 이전에 취득하여 취득일부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사업인정 고시된 경우에 사업인정 고시일까지 해당 토지 등의 소재지에서 거주하는 자가 소유한 토지 등의 양도소득세 감면율을 100분의 30에서 100분의 80으로 변경하고자 함(안 제77조의3제2항제2호).
다. 개발제한구역 내의 토지 또는 개발제한구역 해제 후 해당 토지를 공익사업 등을 위하여 양도, 협의매수 또는 수용을 통하여 양도하는 경우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감면 종합한도를 1억원에서 2억원으로 확대함(안 제133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77조의3(개발제한구역 지정에 따른 매수대상 토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제133조(양도소득세 및 증여세 감면의 종합한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