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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3-22 발의 · 정영희 의원 외 10인 · 환경노동위원회
야생 동물의 밀거래는 건강에 대한 잘못된 보신 문화로 인하여 그 수요에 비해 공급이 절대적으로 부족하여 높은 가격에서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이를 근절하기 위하여 「야생동·식물보호법」상 엄격한 벌칙 조항을 두고 있으나 대부분의 경우 소액의 벌금형에 처해지고 있어 밀렵행위 근절에 실질적인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음.
따라서 야생동물의 고액 밀거래 금액에 비하여 낮은 벌금의 하한액을 법으로 정함으로써, 특히 기하급수적으로 그 수가 줄어들고 있는 멸종위기야생동·식물Ⅰ급의 보호를 하고자 함.
현행
개정안
제67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