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03-22 발의 · 의원 외 9인 ·
정부는 2008년 2월 정부조직 통폐합 과정에 있어서 과학기술정책 전담부처인 부총리급 과학기술부와 IT정책 전담부처인 정보통신부를 폐지하였다. 그 대신 과학기술부는 교육인적자원부와 합쳐 교육과학기술부를 신설하고, 정보통신부 업무를 방송통신위원회와 지식경제부로 분리 이관하였다.
그 결과, 국가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컨트롤 타워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은 채 표류하고 있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와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제 역할을 충실히 하지 못하고 있으며, 교육부와 과학기술부가 통합된 후 교육과학기술부는 시급한 교육현안을 처리하느라 과학기술 이슈는 뒷전으로 밀리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다.
특히 출연연구소도 교과부와 지경부 두 부처로 나뉘어 각자 다른 길을 가고 있고 국가 과학기술 정책과 R&D 투자에 책임자(CTO)가 누구인지 전혀 알 수가 없는 상황이다.
더구나 기초과학과 원천연구에 대한 인색한 투자는 한국 과학계의 ‘고질병’인데, 정부의 속도전 밀어붙이기 속성 탓에 공공 연구기관들도 단기적 성과를 내도록 엄청난 압박을 받고 있는 등 출연연구소들의 역할에 대해 위기적 상황이 우려되고 있다.
그 극복을 위해서는 국가과학기술정책의 본래 역할을 뒷받침해줄 수 있는 전담부처인 과학기술부가 부활하고 부총리급으로 격상하여야 하며, R&D관련 예산에 대한 배분 편성권도 부여해야 한다는 과학기술계의 요구가 커지고 있다.
따라서 “과학기술정책을 전담하는 부처인 과학기술부를 부활”함과 동시에 “부총리급으로 격상시키고, 각 부처의 R&D 기능에 대한 총괄적 관리권한와 함께 관련 예산에 대한 배분 조정 편성권한 부여”하며, “방송통신위원회와 지식경제부로 나눠 있는 IT 관련 정책등에 대한 권한은 과학기술부로 이관”토록 하는 것이다(안 제16조의2, 제22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12조(국무회의)
제16조의2(부총리)
제19조(국무총리의 직무대행)
제22조(행정각부)
제22조의2(과학기술부)
제24조(교육과학기술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