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0-03-22 발의 · 백원우 의원 외 9인 · 지식경제위원회
최근 우리나라는 심각한 저출산 문제에 직면하고 있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대응책으로 영유아보육법령에 따르면 상시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 또는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에 대하여 직장보육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있으나, 여러 사업장이 집합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산업단지의 입주기업체는 대부분 중·소규모 이하의 사업장으로 직장보육시설 설치 의무화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실정임.
그러나 이런 실정임에도 불구하고 산업단지 입주기업체의 지원을 위하여 설립된 한국산업단지공단의 입주기업체 근로자 자녀들을 위한 보육시설의 운영사업에 대해서는 법률에서 명시하지 않고 대통령령에서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산업단지 입주기업체 근로자 자녀들의 보육의 중요성 등을 감안하여 현행 대통령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한국산업단지의 보육시설 운영사업을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45조의7제1항제5호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45조의7(사업)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