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03-22 발의 · 의원 외 10인 ·
제안이유
최근 5년간 의약품, 의료기기 및 의료기술 등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분야의 지원액이 5,228억원에 이르고 있으나, 투자한 연구개발과제의 사업화로 인하여 기술료를 징수하는 연구개발과제의 수나 징수액은 투입예산 대비 1.6퍼센트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기술료의 체납액이 2008년말 현재 37과제 17억 8,300만원에 이르고 있는 실정임.
그러나 현행법상 보건의료기술 분야의 연구개발 결과에 따른 기술료의 징수주체는 보건복지부장관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론 연구개발사업의 관리기관으로 지정된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장(長)이 징수하고 있으며 기술료의 징수 및 사용 권한에 관하여는 위임받지 못함에 따라 기술료를 체납한 연구기관에 대하여 기술료를 징수하거나 국가연구개발사업에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없음.
따라서 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 결과에 따른 기술료를 체납한 연구기관에 대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에의 참여를 제한하고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게 기술료의 징수 및 사용 권한을 위임하도록 함으로써 보건의료분야의 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활성화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연구개발사업 관리기관의 업무에 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사업의 수행에 따른 연구 결과를 사용·양도·대여 또는 수출하려는 자로부터 기술료 징수 업무를 추가함(안 제7조제1항제5호 신설).
나. 보건복지부장관은 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한 연구책임자, 연구기관, 참여기관 또는 실시기업이 연구결과가 불량하거나 기술료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년 이내의 범위에서 특정연구개발사업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출연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7조(연구개발사업 관리기관의 지정)
제14조(기술료의 징수 및 사용)
제14조의2(연구개발사업의 참여제한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