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03-22 발의 · 윤영 의원 외 9인 · 국토해양위원회
제안이유
최근 러시아 모스크바 지하철테러 등 다중이용시설 및 교통수단에 대한 테러위협이 증가하고 있는 반면 철도역사 및 열차내에서 발생하는 범죄에 대한 수사·조사·사건송치 등 철도관할 구역내에서 특별사법경찰 직무를 수행하는 철도특별사법경찰에게 철도역사 및 열차를 이용하는 승객·물품에 대한 보안검색 권한이 부여되지 않아 대 테러예방 등 철도 안전유지 활동의 효율적인 수행에 어려움이 있고,
또한, 철도특별사법경찰의 장비·무기사용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합법적인 직무수행이 곤란하므로 명확한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직무장비사용에 대한 합법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주요내용
가. 철도특별사법경찰에게 보안검색 권한부여 (안 제48조의2 제1항, 제50조)
(1) 철도시설·차량의 안전 및 범죄·테러예방을 위하여 철도특별사법경찰에게 열차에 승차하는 여객의 신체·휴대물품 및 수하물에 대한 보안검색을 할 수 있도록 권한부여
(2) 여객 등의 안전 및 보안 규정에 의하여 철도특별사법경찰의 보안검색에 따르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철도지역 밖으로 퇴거조치
나. 철도특별사법경찰의 직무장비 사용(안 제48조의2 제2항)
(1) 철도시설·차량내에서 범죄·테러방지 등과 관련하여 효율적인 직무수행을 위한 수갑 등 직무장비 사용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직무장비 사용에 대한 합법성을 확보함. (안 제48조2, 제50조)
(2) 경찰관직무집행법의 경찰장비가 무기를 포함하고 있는데 반하여 특별사법경찰관리의 경우 무기사용에 대하여는 각 특별사법경찰관의 직무수행의 특수성에 따라 개별법 규정에서 구체적 타당성을 고려하여 별도의 규정을 마련하고 있으므로(출입국관리법 등) 경찰장비라는 용어대신 직무장비라는 용어를 사용함.
현행
개정안
제48조의2(여객 등의 안전 및 보안)
제50조(공중 또는 여객에 대한 퇴거조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