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03-22 발의 · 김춘진 의원 외 10인 ·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제안이유
초·중등학교의 운영방식이 그동안 학생·학부모·지역사회의 다양한 요구를 수렴·반영하는 자율운영 중심 교육체제로 변화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운영에 학생·교사·학부모 등 교육주체들의 참여정도는 낮은 실정임.
이에 현재 구성되어 있는 단위학교 차원의 자치기구인 학생회·교사회 및 학부모회를 법적 근거를 가진 공식조직으로 하고 학교운영위원회에의 참여를 강화하여 학교운영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보장하며 학생·교사·학부모 등 교육주체들의 자치역량과 책임의식을 제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학교에 학생의 자치조직으로 학생회를 두도록 함(안 제17조제1항).
나. 학생회대표는 학칙의 개정이나 학생 복지 등에 관한 의견을 학교의 장 또는 학교운영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으며, 학교운영위원회가 요구할 경우에 그 회의에 참석하여 학교운영에 대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함(안 제17조제2항·제3항 신설).
다.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 교육과정 운영 및 학생 지도 등에 관하여 학교의 장에게 의견을 제출하거나 학교의 장 자문에 따를 수 있도록 학교에 교사회를 두도록 함(안 제20조의2제1항 신설).
라. 교사회대표는 교사 중에서 선출하되, 교사회전체회의에서 무기명투표로 선출하며, 학교운영위원회의 교원대표가 됨(안 제20조의2제3항·제4항 신설).
마. 학교교육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학교의 장과 학교운영위원회에 의견을 제출하거나 자문에 따르기 위하여 학교에 학부모회를 두도록 함(안 제30조의8제1항 신설).
바. 학부모회대표는 학부모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하며, 학교운영위원회의 학부모대표가 되도록 함(안 제30조의8제2항·제3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17조(학생자치활동)
제20조의2(교사회)
제30조의8(학부모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