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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3-22 발의 · 박상은 의원 외 36인 · 국토해양위원회
제안이유
민간의 자율·창의를 공항운영에 도입하고, 효율성을 보다 강화하기 위해 공기업 선진화 정책의 일환으로 정부가 보유한 인천공항공사 일부 지분 및 청주공항 운영권 매각을 추진 중인 바, 이로 인한 공항사용료의 과도한 인상에 대한 국민 우려를 해소하기 위하여 관련 규정 정비하고자 함.
주요내용
국토해양부장관 외의 자가 관리·운영하는 공항의 사용료에 대한 가격규제제도를 현행 신고제에서 정부 승인제로 변경함(안 제86조제3항).
현행
개정안
제86조(사용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