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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3-22 발의 · 송훈석 의원 외 16인 ·
제안이유
현행 「도로교통법」은 유아의 보호를 위하여 승차시 유아보호용장구의 착용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의무조항에도 불구하고 유아보호용장구 착용은 유아의 성장에 따른 고가의 장구를 자주 교체해야 하는 경제적 부담으로 인해 실제 장구의 장착률이 매우 낮아 유아 보호라는 법적 취지를 달성하지 못하고 있음.
따라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유아보호용장구의 무상대여 또는 민간 대여점 지원 등 보호용장구 구비에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함으로써 교통사고로부터 유아를 보호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6세 미만의 아동보호를 위하여 「도로교통법」에 따른 유아보호용장구를 무상으로 대여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제4항·제5항 신설).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