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03-19 발의 · 의원 외 10인 · 농림수산식품위원회
◎ 제안이유
수산기술보급기능이 법적근거 마련 없이 지방자체단체에 일괄이양 (`09.5.20)됨에 따라 이의 보완을 위하여 수산시험연구사업의 성과 기술보급사업 반영, 체계적인 기술보급사업 시행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국립수산과학원과 지방자치단체 소속 시험연구기관과의 시험연구사업의 중복 방지와 협조할 수 있도록 명문화하여 수산사무소 설치 및 고유기능유지를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기 위함.
◎ 주요내용
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수산업 진흥을 위하여 시험연구사업의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안 제5조).
나. 수산업인이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실용화기술의 개발을 위하여 지방수산업진흥기관, 연구기관, 대학교수, 관계전문가 및 수산업인 등으로 하여금 공동연구개발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다. 시험연구사업을 종합평가하여 기술보급사업에 반영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지원시책 등을 건의 할 수 있음(안 제7조).
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매년 기술보급사업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시달하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여건에 맞는 기술보급사업실시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함(안 제8조).
마.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기술보급사업의 조정과 소속 시험연구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시험연구기관이 행하는 연구사업의 중복을 방지하고 효율을 높이기 위해 심의ㆍ조정함(안 제9조).
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매년 수산업분야의 교육훈련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시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특성을 감안하여 교육훈련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안 제11조).
사. 수산업기술개발에 관한 시험연구사업ㆍ기술보급사업 및 교육훈련사업을 실시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음(안 제14조).
아. 수산업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수산업 산ㆍ학협동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며, 동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자금을 지원할 수 있음(안 제17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1-03-29 · 공포번호 10483 · 수산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시험연구 등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