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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3-19 발의 · 서병수 의원 외 20인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정부는 지난 2009년 1월 21일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부산을 ‘특화금융중심지’로 지정하였고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금융중심지 대상지로 지정된 경우, 조성 및 발전을 위해 관련된 지원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음.
금융중심지 조성 및 발전을 위해서는 대상지 내에 국내외의 금융기관을 유치하는 것이 그 성공요인이 될 수 있으므로 금융중심지로 지정된 지역에 입주하는 기업에 한하여 세제 지원을 신설하여 기업들을 유치함으로서 국제적인 금융중심지로의 조성과 발전을 이루고자 함.
주요내용
가. 금융중심지지정지역에 투자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 세액감면 신설(안 제121조의2제1항2호의8)
나. 금융중심지지정지역에 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신설(안 제121조의21)
1) 금융중심지지정지역에 2012년 12월 31일까지 입주하는 기업에 대해 법인세·소득세 3년간 100%, 2년간 50% 감면, 취등록세·재산세 감면 등을 규정함.
현행
개정안
제121조의2(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