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03-19 발의 · 강기정 의원 외 15인 ·
제안이유
저출산·고령사회를 극복하기 위하여 정부와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09년 현재 우리나라의 합계 출산율은 전 세계 평균인 2.54명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1.22명으로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낮은 수준을 차지하고 있음.
이와 같은 저출산 현상으로 경제활동 인구가 고령화되면서 노동력 부족 문제가 발생하는 등 성장 동력의 기반이 붕괴되어 저출산이 국가적인 문제로 제기되고 있는 상황임.
그러나 이와 같은 저출산 현상에도 불구하고 최근 경기불황으로 인한 구조조정이 진행되면서 임신을 하였다는 이유로 임산부가 해고되거나 승진·배치·전보 등에서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이는 저출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범국가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저출산 극복 대책과도 상충되는 것임.
따라서 임산부를 우대하기 위한 특별법을 제정함으로써 임산부를 보호하고 직장에서의 차별을 금지하여 임산부가 안심하고 자녀를 출산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모든 생활영역에서 임신을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임산부가 건강하게 자녀를 출산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촉진함으로써 임산부의 사회활동 참여 증진과 건강보호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임산부에 대한 차별금지, 건강 및 복지증진을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3조).
다. 사업주는 모집·채용, 임금·복리후생, 교육·훈련, 배치·전보·승진, 정년·퇴직·해고 시 정당한 사유 없이 임신을 이유로 근로자 또는 근로자가 되려는 자를 차별할 수 없도록 함(안 제5조).
라. 임신을 이유로 차별을 당한 사람은 국가인권위원회에 그 내용을 진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마. 보건복지부장관은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구제조치 등의 권고를 받은 사업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권고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시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바. 보건복지부장관은 임산부 차별행위를 한 사업주에게 시정명령의 이행상황을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사. 사업주는 근로자가 임산부 차별행위에 대한 진정, 자료제출, 답변·증언, 소송, 신고 등을 하였다는 이유로 근로자에게 해고, 전보, 징계,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할 수 없도록 함(안 제10조).
아. 임산부가 이 법에 따른 보호를 받으려면 본인이나 그 보호자가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임신 사실을 신고하도록 하고,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임산부확인증명서를 발급하도록 함(안 제11조).
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임산부에게 공공기관의 수송시설 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는 고궁·박물관·공원 등의 공공시설을 무료로 이용하게 하거나 그 이용요금을 할인할 수 있도로 함(안 제12조).
차.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의 시설주는 임산부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도록 하고,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임산부자동차표지를 발급하도록 하며, 임산부자동차표지가 부착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임산부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할 수 없도록 함(안 제13조).
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임산부가 출산을 하는 경우 출산축하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