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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3-19 발의 · 강기정 의원 외 15인 ·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
현행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6조는 정당의 대표자·간부 및 유급사무직원은 특정후보자를 지지·반대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선거에 관여하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본 조항에 대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확대해석하여 정당과 후보자 간 정책 지지·반대 및 정책연대를 금지하여 정당활동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음.
이에 정당이나 후보자가 그 정책에 관하여는 지지·반대 및 정책연대등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정책선거를 활성화하고자 함(안 제46조제2항ㆍ제3항 및 제54조).
현행
개정안
제46조(정당의 선거관여행위 금지 등)
제54조(정당의 선거관여행위 금지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