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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3-19 발의 · 김금래 의원 외 19인 ·
2005년 헌법재판소가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호주제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림에 따라, 호주제 폐지를 골자로 하는 「민법」 개정이 이루어지고 「호적법」을 대체하기 위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2008년부터 시행됨. 그러나 현행법상 여전히 「호적법」이라는 표현이 남아 있음.
이에 「호적법」을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여, 국민들의 혼란을 없애고 호주제 폐지에 담겨있는 양성평등의 의미를 되새기고자 함(안 제18조).
현행
개정안
제18조(신고)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