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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3-19 발의 · 이애주 의원 외 19인 ·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서는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이 규정되어 있으나 신뢰가 기본이 되어야 할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강간을 한 경우 그 범행은 일반관계에서 발생한 경우보다 더 중하며, 근친에 의한 성폭력은 지속적으로 일어날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점, 일반 성범죄보다 신고가 매우 어렵다는 점, 피해자가 정신적인 측면에서 커다란 피해를 받게 된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가중처벌의 타당성이 인정되므로 그 가중의 정도를 높여 처벌하려는 것임(안 제7조).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