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03-19 발의 · 배영식 의원 외 9인 ·
◎ 제안이유
군사시설의 보호와 군사작전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지정·관리되고 있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이 주요 군사시설이 없거나 군사작전에 장애가 되지 않은 지역까지 과도하게 지정되어 있어, 해당지역 주민의 재산권 행사 및 경제활동에 심각한 제약이 되고 있으며 지역발전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특히 도시지역에 지정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은 도시의 균형발전을 저해하고 도시 기반시설의 설치에 장애가 되고 있으며, 소음 등의 생활상의 불편과 재산권 행사상의 제약으로 군(軍)과 지역 주민 사이에 갈등을 유발하고 있는 실정임.
또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의 지정은 국방부장관이 합동참모의장의 건의와 국방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하도록 되어 있고, 국방부, 합동참모본부, 관할부대 등에 설치된 심의위원회는 민간 전문가나 주민의 참여가 불가능하여 민간의 의견반영이 어려운 실정임.
이에 도시지역에 대한 보호구역의 지정 특례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여 국방부장관이「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에 보호구역을 지정하려면 합참의장의 건의가 있은 후해당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해당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어 지정요청을 하여야 하고, 해당 지역 주민이 보호구역 지정 요청의 찬반에 관한 주민투표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해 당사자인 지역 주민과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국방부장관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조제1호 에 따른 도시지역에 보호구역을 지정하려면 합참의장의 건의가 있은 후 이를 해당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해당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지정 요청이 있어야 가능하도록 함(안 제4조의2제1항 신설).
나. 해당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지정 요청을 하려면 지정범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1개월 이상 공고하고, 그 기간이 종료한 날부터 1개월 후에 해당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도록 함(안 제4조의2제2항 신설).
다. 공고기간 종료일부터 1개월 이내에 해당 지역 주민이 보호구역 지정 요청의 찬반에 관한 주민투표를 청구하면 「주민투표법」에 따라 주민투표를 실시하도록 함(안 제4조의2제3항 신설).
라. 주민투표 결과 지역 주민이 보호구역 지정에 반대하는 것으로 확정되면, 해당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보호구역의 지정을 요청할 수 없도록 함(안 제4조의2제4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4조의2(도시지역에 대한 보호구역의 지정 특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