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03-19 발의 · 손숙미 의원 외 10인 ·
제안이유
2008년 기준으로 특정 의약품을 처방한 의사 또는 조제·판매한 약사에게 그 약값의 일정 부분을 제공하는 리베이트 비용과 제약업체가 새로운 의약품을 납품해 주는 대가(代價)로 병원에 제공하는 소위 랜딩비 등 불법 리베이트가 의약품 총매출액의 20%를 넘어서고 있음.
또한, 의료기기 시장 역시 가격·품질·서비스 경쟁이 아닌 음성적 리베이트를 제공하여 의료기기가 납품되는 불공정한 거래 관행이 존재함.
이러한 리베이트 등의 수수(授受)행위는 연구개발을 통해 신제품 개발과 가격인하에 전념해야 할 제약사 및 의료기기업체를 불필요한 영업 경쟁으로 내몰고, 리베이트로 인한 비용은 결국 약값 및 의료기기가격에 반영되어 국민들이 불공정 리베이트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부담하는 악순환을 반복하게 됨.
따라서 의약품 채택·처방, 의료기기 채택·사용 등 판매촉진과 관련하여 의료인·의료기관 종사자 등이 금전·물품·편익 등을 제공받을 수 없도록 하며 이를 위반시 처벌 및 행정처분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리베이트를 근절하고 나아가 건강보험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절감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법인의 대표자, 이사, 그 밖에 이에 종사하는 자)·의료기관 종사자는 의약품의 채택·처방유도 등 판매촉진과 관련하여 의약품 도매상 등으로부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것 외의 경제적 이익 등을 취득하여서는 아니 됨(안 제23조의2제1항 신설).
나.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법인의 대표자, 이사, 그 밖에 이에 종사하는 자)·의료기관 종사자는 의료기기 채택·사용유도 등 판매촉진과 관련하여 의료기기 제조업자 등으로부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것 외의 경제적 이익 등을 취득하여서는 아니 됨(안 제23조의2제2항 신설).
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3조의2를 위반한 의료인에 대하여 1년의 범위에서 면허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음(안 제66조제1항제9호 신설).
라. 제23조의2를 위반하여 경제적 이익 등을 취득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이 경우 취득한 경제적 이득 등은 몰수하고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이에 상당하는 가액을 추징함(안 제88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23조의2(부당한 경제적 이득 등의 취득 금지)
제66조(자격정지 등)
제88조의3(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