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03-19 발의 · 이경재 의원 외 25인 · 평창동계올림픽 및 국제경기대회지원특별위원회
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라 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인천아시아경기대회 및 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조직위원회는 대회의 준비·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사장에게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체육진흥투표권의 증량발행을 요청할 수 있으나,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에 따른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사행산업 총량 조정에 따라 체육진흥투표권의 증량발행이 실현되지 아니함으로써 대회를 준비하고 운영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마련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에 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인천아시아경기대회 및 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조직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발행되는 체육진흥투표권의 경우에는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에 따른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사행산업 총량 조정에 포함하지 아니하도록 함으로써 이들 대회의 조직위원회가 대회를 준비하고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마련하는데 도움을 주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사장은 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조직위원회 등이 대회의 준비·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체육진흥투표권의 증량발행을 요청한 경우 다른 체육진흥투표권과 구분하여 별도 회차로 발행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제2항 신설).
나. 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조직위원회 등의 요청에 따라 발행하는 체육진흥투표권의 물량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5조에 따른 사행산업 총량 조정에 포함하지 아니하도록 함(안 제10조제5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10조(체육진흥투표권의 증량발행)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