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03-19 발의 · 손숙미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의약품시장에서 부당한 고객유인행위로 인한 금품 또는 향응 제공 등이 의약품 총매출액의 20퍼센트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러한 부당한 고객유인행위로 인하여 소비자 피해가 2조원이 넘고 있음에도 현행법상 리베이트를 제공받거나 제공한 자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어 불공정한 거래행위가 근절되지 아니하는 실정임.
이러한 리베이트 수수(授受)행위는 비용부담을 가중시켜 연구·기술 개발 투자여력을 줄어들게 할 뿐만 아니라, 리베이트 비용은 약값에 반영되어 결국에는 의료비 증가로 이어져 전 국민에게 그 피해가 돌아가게 됨.
따라서 부당한 고객유인행위로 인한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거나 제공한 자에 대하여 처벌규정을 정하고 기존의 처분규정도 강화함으로써, 의약품유통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국민 의료비의 감소 및 국민건강의 보호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의약품의 품목허가를 받은 자, 수입자 및 의약품 도매상은 의약품 판매촉진의 목적으로 약사·한약사(해당 약국 종사자를 포함)·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법인의 대표자나 이사, 그 밖에 이에 종사하는 자를 포함), 의료기관 종사자에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것 이외의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이하 “경제적 이익등”이라 함)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됨(안 제47조제2항 신설).
나. 약국을 관리하는 약사 또는 한약사는 의약품 구매, 조제 등의 업무와 관련하여 의약품의 품목허가를 받은 자, 수입자 및 의약품 도매상으로부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것 이외의 경제적 이익등을 취득하여서는 아니 됨(안 제47조제3항 신설).
다. 제47조제3항을 위반하여 경제적 이익등을 제공받는 경우 1년 이내의 범위에서 면허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음(안 제79조제3항제2호 신설).
라. 제47조제2항ㆍ제3항을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이 경우 취득한 경제적 이익등은 몰수하고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이에 상당하는 가액을 추징함(안 제94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47조(의약품등의 판매 질서)
제79조(약사․한약사 면허의 취소 등)
제94조의2(벌칙)
제95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