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0-03-18 발의 · 이종혁 의원 외 9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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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은 위원회에서 법률안의 심사를 마치거나 입안한 때에는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하여 체계와 자구에 대한 심사를 거치도록 하고 있으나 심사기간을 정하고 있지 않아 시급히 처리하여야 할 각종 민생관련 법안이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장기간 계류되는 상황이 빈번히 발생되고 있음.
따라서 법제사법위원회는 법률안이 회부된 날부터 5개월이 지나도록 심사를 마치지 못한 때에는 그 이유를 소관 위원회에 통지하도록 하고, 회부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한 때에는 의장이 해당 법률안을 바로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의 지체로 인하여 법률안의 처리가 지연되는 것을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86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