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0-03-18 발의 · 이종혁 의원 외 10인 · 지식경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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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상 누구든지 유사석유제품임을 알면서 이를 저장·운송·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이를 위반하여 저장·운송·보관한 자에 대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용한 자에 대하여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유사석유제품으로 인한 연간 1조원의 세수탈루는 물론 유해가스 배출로 환경오염 유발 등 심각한 피해가 날로 증가하고 있음에도, 유사석유제품을 저장·운송·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를 한 자를 처벌하기 위하여 유사석유제품 인지 여부를 입증하여야 하는데 그 입증이 쉽지 않아 처벌하기가 용이하지 아니한 실정임.
따라서 유사석유제품의 저장·보관의 경우 유사석유제품의 제조·수입·판매의 경우와 동일하게 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처벌하고, 유사석유제품 사용의 경우 석유제품 저장·판매시설로 등록·신고하지 아니한 곳에서 구입하여 사용하는 행위를 처벌하려는 것임(안 제29조제1항제1호, 제29조제1항제2호, 안 제29조제1항제2호의2 신설, 안 제44조제3호, 제49조제1항제3호).
현행
개정안
제29조(유사석유제품 제조 등의 금지)
제44조(벌칙)
제49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1-07-25 · 공포번호 10958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