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0-03-18 발의 · 의원 외 9인 · 국토해양위원회
에어백, 무릎보호대, 타이어 공기압 감지장치 등은 자동차 사고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고 사고가 나는 경우 운전자 및 탑승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안전장치임.
그러나 현행 법령에 따르면 이 장치들은 「자동차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에 포함되지 않아 이의 설치가 자동차제작자와 소비자의 선택적 사항으로 되어 차량 운행 중 사고 피해를 키우고 있는 실정임.
또한 모든 차에 이같은 장치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는 미국 등 선진국에 수출되는 자동차와 비교할 때 국내 소비자가 자동차에 있어 가장 중요한 사항인 안전문제에서 차별받고 있다고 볼 수 있음.
이에 자동차안전기준 및 부품안전기준에 에어백 등 안전과 관련된 주요 장치를 반드시 포함시키도록 함으로써 이의 설치를 의무화하여 자동차 사고 시 운전자 및 탑승자의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것임(안 제29조제3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29조(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