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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3-18 발의 · 신낙균 의원 외 21인 ·
올해 국내입국 북한이탈주민은 2만명을 넘을 것으로 전망되지만, 북한이탈주민들의 우리사회로의 정착은 아직도 성공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특히 현행법령의 공백으로 인해 북한이탈주민들의 국내입국과정에서 형성된 채권의 부적절한 추심행위는 단속의 근거가 마련되고 있지 못한 바, 많은 북한이탈주민들이 고통을 겪으며 사회적응의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제도적 보완이 요구됨.
이에 현행법의 규정에 북한이탈주민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북한이탈주민들의 성공적인 정착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2조제1호가목).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