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03-18 발의 · 현경병 의원 외 10인 · 여성가족위원회
제안이유
국제결혼을 통한 우리나라의 결혼이민자 수는 매년 증가(2001년: 2만 5천명, 2008년: 11만 8천명)하고 있는 추세임.
그러나 국제결혼중개업자를 통한 국제결혼중개가 상업적 이윤추구 수단으로 악용되어 발생하는 국제결혼중개 과정의 문제로 결혼 후 가족갈등의 심화에 따른 이혼 및 가정폭력의 증가와 자살기도 등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로 비화되고 있음.
이와 같은 문제가 발생하는 이유는 국제결혼중개업을 소규모의 자본만으로 쉽게 등록하여 영업을 할 수 있는 현행 제도에 따라 영세한 국제결혼중개업소가 난립하기 때문임.
따라서 국제결혼중개업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위하여 국제결혼중개업의 등록요건과 취소요건을 강화함으로써 국제결혼중개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던 국제결혼중개업의 등록요건을 법에서 규정하고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보증보험 또는 예치금을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강화함(안 제4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신설).
나. 국제결혼중개업자의 당연 취소사유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결혼중개업을 신고하거나 등록한 경우와 다른 사람에게 자기 명의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결혼중개업을 하게 하거나 등록증을 빌려준 경우를 추가함(안 제18조제1항 단서).
현행
개정안
제4조(국제결혼중개업의 등록)
제18조(영업정지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