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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3-18 발의 · 김을동 의원 외 17인 · 교육과학기술위원회
◎ 제안이유
우리의 역사·영토와 관련하여 주변국의 역사왜곡이 빈번하게 자행되고 있고, 그 심각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으나 현행 교육과정에서는 한국사가 독립 교과목이 아닌 사회교육과정에 통합되어 수업시간이 적은 것은 물론이고 대학입시에 가려서 그 중요성이 간과되고 있음.
또한 일관성 없는 교육정책 탓에 일선 학교에서는 한국사과목의 비중이 축소되고 있으며, 심지어 2009 개정 교육과정(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2009-41호)에 따르면 고등학교 1학년 한국사교육은 사회교과안에서의 선택사항으로 변경되었는 바 이는 올바른 역사관과 세계관을 정립해야 할 중요한 시기에 오로지 학생 개인의 흥미와 노력 여하에 한국사교육의 운명이 내맡겨졌음을 의미함.
이에 국민이 올바른 역사관을 함양하여 주변국의 역사왜곡에 적절히 대응함은 물론, 영토 및 역사 관련 주권의식을 제고하여 국가정체성을 공고히 할 수 있도록 한국사교육을 의무화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교육과학기술부장관과 교육감은 초·중등교육과정에서 한국사 교과목을 필수적으로 이수하도록 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을 정하도록 함(안 제23조제2항 후단 신설).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