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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3-18 발의 · 김을동 의원 외 16인 ·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제안이유
우리의 역사·영토와 관련하여 주변국의 역사왜곡이 빈번하게 자행되고 있고, 그 심각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으나 현행 교육과정에서는 한국사가 독립 교과목이 아닌 사회교육과정에 통합되어 수업시간이 적은 것은 물론이고 대학입시에 가려서 그 중요성이 간과되고 있음.
또한 일관성 없는 교육정책 탓에 일선 학교에서는 한국사과목의 비중이 축소되고 있으며, 심지어 2009 개정 교육과정(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2009-41호)에 따르면 고등학교 1학년 한국사교육은 사회교과안에서의 선택사항으로 변경되었는 바 이는 올바른 역사관과 세계관을 정립해야 할 중요한 시기에 오로지 학생 개인의 흥미와 노력 여하에 한국사교육의 운명이 내맡겨졌음을 의미함.
이에 국민이 올바른 역사관을 함양하여 주변국의 역사왜곡에 적절히 대응함은 물론, 영토 및 역사 관련 주권의식을 제고하여 국가정체성을 공고히 할 수 있도록 한국사교육을 의무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올바른 역사관을 함양할 수 있도록 한국사교육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실시하도록 함(안 제22조의3 신설).
현행
개정안
제22조의3(한국사교육)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