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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3-18 발의 ·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최근 올림픽 등 국제대회에서 국가대표선수들이 우수한 성과를 거둠으로써 국위선양 및 대한민국 이미지 제고는 물론, 국민들에게 감동과 희망을 선사함.
이러한 성과를 기념하기 위해 기념주화가 제작되기도 하는데, 최근 2010년 동계올림픽의 금메달리스트의 기념주화가 개최국이 아닌 타 해외에서 발행하여 국내로 역수입되었음. 즉, 대한민국 국민을 기념하는 주화가 한국은행의 승인 없이 해외에서 발행되어 국내로 수입·유통되고 있는 실정임.
역수입된 기념주화의 경우 타국 국적이 새겨져 있는 등 그 의미가 퇴색되고 있고, 공익적 목적으로 사용되는 기념주화의 수익도 절반 이상이 해외로 흘러나가는 등 지나친 상업화로 인한 폐단이 드러나고 있음.
이에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인물의 기념주화를 발행 또는 유통할 경우 한국은행의 승인을 받도록 함(안 제53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53조의2(기념주화의 발행)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