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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3-17 발의 · 임동규 의원 외 10인 ·
제안이유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 과정에서 다음 연도의 예산안 처리에 부수하는 법률안에 대한 심사를 고의로 기피하는 경우 이를 방지하기 위한 규정이 없어 예산안 심사 전에 법률안 심사를 완료하지 못하고 예산안 심사에 지장을 초래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따라서 다음 연도의 예산안 처리에 부수하는 법률안에 대한 체계·자구심사는 예산안이 본회의에 상정되기 전까지 완료하도록 명시함으로써 법률안 심사의 적시성을 확보하고 예산안 심사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법제사법위원회는 다음 연도의 예산안 처리에 부수하는 법률안에 대한 체계·자구심사를 의뢰받은 경우에는 예산안이 본회의에 상정되기 전까지 그 심사를 마치도록 함(안 제86조제2항 신설).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