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03-17 발의 · 임동규 의원 외 9인 · 국토해양위원회
현행법에서는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된 건축물에 대해서는 위반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선의의 피해자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출입구마다 위반건축물 표지를 부착하여 일반인에게 알리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규정에 따라 건축물 대장 상 “위반건축물”로 등재하도록 하여 일반인이 언제든지 이를 열람할 수 있고, 이행강제금 부과 등의 제재조치가 있음에도 출입구마다 위반건축물 표지를 부착하는 경우 위반건축물 소유자의 대다수인 영세주민들의 경제활동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개인정보 유출문제가 발생하여 이로 인한 민원의 대상이 되고 있음. 이에 따라 위반건축물 표지 부착을 삭제하도록 하려는 것임.
한편, 건축물이 건폐율이나 용적률을 초과하여 건축하거나, 또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않고 건축된 해당 건축물의 시가 표준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에 위반면적에 곱한 금액을 매년 이행강제금으로 부과하고 있음.
이는 이 이외의 위반건축물에 부과하는 이행강제금이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과 비교할 때 지나치게 높아, 납부의무자들의 반발과 빈번한 소송제기로 인한 행정력의 낭비를 초래하는 문제점이 있음.
이에 따라 이행강제금의 산정요율을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30으로 완화하여 주민의 부담을 경감하고 행정력의 낭비를 방지하고자 함(제79조제4항 및 제80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79조(위반 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제80조(이행강제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