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03-17 발의 · 정수성 의원 외 81인 ·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제안이유
지난 2004년 3월 제정된 현행법은 내용에 실효성이 없어 지금까지 거의 사문화된 채 방치돼 왔음.
‘특별보존지구’ 또는 ‘역사문화환경지구’ 등 지정 지구에 대한 행위제한 규정은 고도 주민들에게 「문화재보호법」에 이은 또 다른 재산권 규제로 인식되어 왔음.
반면에 고도보존사업에 대한 중앙정부의 예산지원은 임의규정으로 근거가 미약했음.
때문에 고도보존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선 고도보존계획 수립과 지구 지정이 먼저 이뤄져야 하나, 고도 주민들의 반발 등으로 현재까지 지구지정이 이뤄진 경우는 4개 고도를 통틀어 한 곳도 없음.
따라서 개정안은 실질적으로 고도보존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지구지정 절차를 개선하며, 보존사업에 대한 국비지원 근거를 보다 강화해 이 법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
주요내용
가. 이 법의 제명을 ‘고도 보존에 관한 특별법’에서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변경하여 고도를 활력 있는 역사문화도시로 조성하는 데 중점을 두고자 함.
나. 종전에는 ‘지구지정’ 뒤 ‘고도보존계획’을 수립해야 하나 ‘고도육성기본계획’을 먼저 수립한 뒤 ‘지구지정’을 하도록 함(안 제9조).
다. 지정지구 주민들을 대상으로 생활편익과 복지 증진을 위한 주민지원사업을 신설함(안 제17조의2부터 제17조의7까지 신설).
라. 고도육성사업에 대한 국비 지원을 강제규정으로 변경함(안 제16조).
마. 고도의 육성에 관한 활동을 연속성 있게 보장하기 위하여 고도육성재단을 설립함(안 제17조의5 신설).
바. 국비지원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으로 ‘고도육성사업특별회계’를 신설함(안 제19조의3 신설).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4조(다른 법률에 따른 계획과의 관계)
제5조(고도보존심의위원회)
제5조의2(고도보존육성지역위원회)
제5조의3(고도보존육성추진단 설치)
제6조(기초조사)
제7조(고도의 지정)
제8조(지구의 지정 등)
제9조(고도보존계획)
제9조의2(고도보존육성시행계획)
제10조(주민 등의 의견청취)
제11조(지정지구에서의 행위제한)
제12조(인․허가 등의 의제)
제14조(행정 명령)
제15조(보존사업시행자)
제16조(보존사업 비용)
제17조(수용 및 사용)
제17조의2(지원사업)
제17조의3(주민 재산권 보장 등)
제17조의4(고도지역의 주민 우선 고용)
제17조의5(고도보존육성재단)
제17조의6(민간사업자에 대한 지원 등)
제17조의7(계약방법의 특례)
제18조(이주대책)
제19조(토지․건물 등에 관한 매수 청구)
제19조의2(협의에 의한 토지 등의 매수)
제19조의3(고도보존육성사업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
제19조의4(국․공유재산의 대부 등)
제19조의5(고도지역의 개발에 대한 국고보조금의 보조율)
제20조(국․공유지의 처분제한 등)
제22조(보고 및 검사)
제23조(토지 출입 등)
제24조(권한의 위임․위탁)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