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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3-17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은 입양기관을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되, 국내입양만을 알선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도록 이원화하여 운영하고 있음.
그러나 이와 같은 허가권자의 이원화로 인하여 국내외 입양을 알선하는 입양기관보다 국내입양만을 알선하는 입양기관의 수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전국적인 입양기관의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따라서 입양기관의 허가권자를 보건복지부장관으로 일원화함으로써 보건복지부장관이 전국의 모든 입양기관을 일괄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1항 단서 삭제).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