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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3-17 발의 · 의원 외 10인 ·
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르면 가족관계증명서는 현재 가족관계가 유효한 사람을 표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친부모와의 혈통위주로 작성되어 입양 가정, 한부모 가정, 재혼 가정, 국제결혼 가정 등 다양해지는 가족관계를 배려하거나 보호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음.
재혼한 부부의 경우 자녀와 함께 생활하여도 자녀의 가족관계 증명서에는 현재의 어머니인 계모대신 생모가 기록되고, 이러한 가정의 재혼한 여성은 가족관계증명서에 남편만 기록되므로 혈연 관계가 없는 가족 구성원은 배제되는 모순이 발생함.
또한, 이혼을 하였는데도 혈연관계가 있으면 가족관계증명서에 가족으로 남아있는 등 개인의 사생활을 포함한 정보들이 무분별하게 공개됨으로써 개인이 원하지 않아도 개인정보가 공개되어 인권침해를 야기할 여지가 있음.
따라서 최근 재혼가정이 증가하는 현실을 고려하여 시대적 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혈연관계 위주로 작성되고 있는 가족관계 증명서의 내용을 수정하여 실제로 같이 생활하는 가족과 가족관계 증명서상의 가족이 일치하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족관계증명서의 기록사항에 배우자의 자녀로서 배우자가 친권자인 미성년의 자녀 및 성년이 될 때까지 배우자가 친권자였던 성년의 자녀를 포함하도록 함(안 제15조제1항제1호).
현행
개정안
제15조(증명서의 종류 및 기록사항)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