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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3-17 발의 · 의원 외 10인 · 교육과학기술위원회
◎ 제안이유
대학의 연구 실습실은 안전성이 요구되는 연구·실습기자재 및 각종 부대시설 등을 비치하고 있으나 일반 연구실 및 기업체에 비해 안전성이 취약하여 이에 대한 관리·감독이 매우 중요함.
그럼에도 현행법상 안전진단 및 정밀안전진단의 적정성과 실효성이 확보되지 않아 안전진단이 일회성에 그치고 있음.
이에 전문성과 공신력을 지닌 기관에게 정밀안전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사후 재점검 등 후속조치를 하도록 하여 연구실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결과 시설 등의 개선 또는 보완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연구주체의 장에게 해당 시설의 개선·보완 등을 명하여야 하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으로 하여금 시설의 개선·보완 사항의 이행 여부 등에 관하여 재점검을 실시하게 하도록 함(안 제10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10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 결과의 보고 및 공표)
제10조의2(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 결과에 따른 조치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