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0-03-17 발의 · 의원 외 10인 · 환경노동위원회
◎
현행법은 계약기간이 정하여진 기간제근로자의 특성을 감안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근로자의 육아휴직기간을 근속기간에 포함시키도록 규정하고 있어, 기간제근로자의 경우에는 근로기간이 빨리 종료되거나 계약 갱신에 불리한 요건으로 작용할 것을 우려하여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못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기간제근로자가 서면으로 동의할 경우에는 육아휴직기간을 근속기간에 포함시키지 아니하도록 함으로써 기간제근로자의 근로기간을 보장하고 육아휴직을 활성화하려는 것임(안 제19조제5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19조(육아휴직)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