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03-17 발의 · 의원 외 10인 ·
◎ 제안이유
의료공급이 확대되면서 수진(受診) 기회가 증가하고 매스컴의 영향으로 각종 의료지식이 폭넓게 보급됨에 따라 의료소비자의 권리의식 이 높아지고 의료분쟁도 증가하는 추세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의료서비스 피해구제 건수는 2000년 450건, 2002년 727건, 2004년 885건, 2005년 1,093건으로 증가하였고, 의료소비자시민연대 등의 조사·분석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의료사고 소송건수는 1989년 69건, 1995년 179건, 2000년 519건, 2003년 755건 등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그러나 의료사고 소송에서 의료과실의 사실인정이나 법적판단을 할 때 거의 유일한 객관적인 자료가 되는 진료기록부 등이 그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의료기관에서 분실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여 의료사고의 피해자인 환자나 그 보호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제약으로 작용하고 있는 실정임.
따라서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진료기록부 등이 분실되거나 그 기록이 삭제·변경·추가기재 되지 아니하도록 법적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벌칙을 강화하여 의료사고 피해자를 보호하고 의료분쟁 해결과정에서 공정을 기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는 진료기록부 등을 은닉·멸실하거나 그 기록을 삭제·수정·추가기재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벌칙을 강화함(안 제22조제2항 후단 신설 및 안 제87조제1항제2호).
나.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는 진료기록부등을 분실하거나 그 기록의 삭제·수정·추가기재로 분쟁이 생긴 경우 이에 관한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아니하면 그 책임을 면할 수 없도록 함(안 제22조제3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22조(진료기록부등)
제87조(벌칙)
제90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