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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3-17 발의 · 우윤근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외국에 도망한 범죄인을 인도청구하고, 해당 외국에서 인도를 하기 위하여 범죄인을 구금한 경우에 무죄판결을 받으면 형사보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인정할 필요가 있음. 그러나 현행 「형사보상법」에서는 이에 대하여 규정하지 않고 있음.
따라서 대한민국이 외국에 대해 도망 범죄인의 인도를 청구한 때에는 해당 외국이 범죄인의 인도를 위해 구금한 때에 「형사소송법」상 구금으로 보아 형사보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인정할 필요가 있음.
주요내용
대한민국이 외국에 대하여 도망 범죄인의 인도를 청구한 때에는 해당 외국이 범죄인의 인도를 위하여 구금한 때에 「형사소송법」상 구금으로 봄(안 제29조 신설).
현행
개정안
제29조(도망범죄인 인도청구의 경우 보상)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