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0-03-17 발의 · 의원 외 17인 · 교육과학기술위원회
학교급식은 학생의 영양과 건강을 관리하는 중요한 수단이므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필요가 있음. 또한, 「헌법」 제31조제3항은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초·중학교의 급식을 무상으로 하여야 함.
이에 의무교육을 받는 자의 보호자가 부담하고 있는 급식운영비와 학급급식을 위한 식품비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함으로써 의무교육대상자에 대한 학교급식을 무상으로 하되, 일시적인 재정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초등학교는 2011년부터, 중학교는 2012년부터 순차적으로 실시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9조의2(의무교육대상자에 대한 무상급식)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