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03-16 발의 · 원희목 의원 외 10인 ·
제안이유
현행 아동학대에 관한 정보관리는 피해아동에 대한 정보를 중심으로 관리되고 있어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하여는 정보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있음. 이는 아동학대로 인한 피해아동의 보호를 위주로 정보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임.
그러나 최근의 아동학대는 아동학대행위자에 의한 재학대가 증가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는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관리와 교육이 시급한 실정임.
또한, 아동학대 현장에 출동하는 상담원에게 학대가해자가 폭력을 휘두르고 아동보호를 업무를 방해하는 등 상담원의 업무상 재해가 발생하고 있어 상담원의 신변안전을 위한 제도개선이 필요함
따라서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교육을 의무화하고,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정보를 등록하여 관리함으로써 관계 기관 간에 정보공유를 통하여 아동학대행위자에 의한 재학대를 사전에 방지하는 한편,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직원이 아동의 보호와 학대의 방지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방해하는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해당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함(안 제23조제1항제2호의2 신설).
나. 명확한 설치근거가 없이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운영하던 아동학대사례판정위원회를 법률에서 명확하게 규정함(안 제23조의2 신설).
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대한 신상정보의 등록·관리·활용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함(안 제25조의2부터 제25조의7까지 신설).
라. 아동보호전문기관이나 수사기관은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아동학대 현장 또는 아동학대의 우려가 있는 장소에 출입하여 아동 또는 관계인에 대하여 필요한 조사를 하거나 질문을 하게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7조제3항 신설).
마.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직원이 아동의 보호와 학대의 방지를 위한 업무를 수행할 때에 이를 방해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함(안 제27조제4항 및 제41조제1항 신설).
바. 등록대상자의 신상정보 등록·공개·보존 및 관리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등록정보를 누설하지 못하도록 함(안 제38조제2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23조(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의무)
제23조의2(아동학대사례판정위원회의 설치 등)
제25조(아동보호전문기관의 업무)
제25조의2(신상정보 등록대상자 등)
제25조의3(신상정보의 제출 의무)
제25조의4(등록대상자의 신상정보 등록 등)
제25조의5(등록정보의 관리)
제25조의6(등록정보의 활용 등)
제25조의7(등록대상자에 대한 교육)
제39조(권한의 위임·위탁)
제41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