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03-16 발의 · 이한성 의원 외 12인 ·
제안이유
성범죄의 흉악성과 재범율은 이미 많이 보고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방에 대한 대책마련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따라서 성범죄의 재범을 막기 위한 제도의 보완이 필요함. 현재 운영되고 있는 성범죄자 신상정보의 인터넷 공개제도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만을 공개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성인 대상 성범죄자 역시 재범율이 높을 뿐만 아니라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도 저지르기 때문에 성인대상 성범죄자의 정보 공개도 필요함. 또한, 성범죄자의 정보를 19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인근 주민들에게 고지함으로써 늘어나고 있는 성범죄를 예방하려는 것임. 그리고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원이 형을 선고할 때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에 일정한 기간 동안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하여 성범죄의 재범을 예방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법원은 성폭력범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유기징역형을 선고할 경우 재범의 위험성 정도를 고려하여 징역형 집행 종료 이후의 보호관찰을 함께 명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의2 신설).
나.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또는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정하고, 법무부장관은 송달받은 정보와 등록대상자의 등록대상 성폭력범죄 경력정보를 등록하여야 함(안 제35조, 제37조 신설).
다. 법무부장관은 등록정보를 최초등록일로부터 10년간 보존·관리하여야 함(안 제38조 신설).
라. 법무부장관은 등록정보를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와 관련한 범죄예방 및 수사에 활용하게 하기 위하여 검사 또는 각급 경찰관서의 장에게 배포할 수 있음(안 제39조 신설).
마. 법원은 판결로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자의 신상정보 공개명령을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하며, 공개명령은 법무부장관이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집행함(안 제40조, 제41조 신설).
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자의 신상정보의 모든 자료의 관리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개인의 등록정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됨(안 제42조 신설).
사. 공개된 신상정보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등록대상 성폭력범죄 우려가 있는 자를 확인할 목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함(안 제43조 신설).
아. 법원은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자의 정보를 19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지역 주민에게 고지하는 명령을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도록 함(안 제44조 신설).
현행
개정안
제16조의2(형종료 후 보호관찰)
제35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제36조(신상정보의 제출 의무)
제37조(성범죄자의 신상정보 등록 등)
제38조(등록정보의 관리)
제39조(등록정보의 활용 등)
제40조(등록정보의 공개)
제41조(공개명령의 집행)
제42조(비밀준수)
제43조(공개정보의 악용금지)
제44조(등록정보의 고지)
제45조(고지명령의 집행)
제46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