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03-16 발의 · 의원 외 15인 ·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제안이유
생활체육이 활성화되고, 국민들의 생활 및 의식수준이 향상됨에 따라 각종 스포츠를 즐기는 인구가 날로 증가하고 있으나, 일부 이용객의 음주로 인한 안전사고도 증가하고 있어 다른 이용객이 불안해하고 있음. 특히 스키장 등 속도가 빠른 종목의 경우 음주자 안전사고 발생이 빈번하게 보고되고 있으나 이를 별도로 분류한 자료가 없어 현황파악도 어려운 실정임.
한국소비자원이 2006년 12월부터 2009년 2월까지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스키장 안전사고 651건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스키장 안전사고는 2007년 165건에서 2008년 161건, 2009년 325건으로 증가하는 추세임. 또한 위해 내용별로는 골절이 274건(42.1%)으로 가장 많았으며, 타박상좌상부종이 93건(14.3%), 베인 상처열상이 74건(11.4%)이었으며, 뇌진탕을 일으킨 사고도 70건(10.8%)이 발생하였음.
따라서 체육시설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음주여부를 측정기록하고, 음주자에 대하여 일정 부분 책임을 부담하게 함으로써 음주자에 의한 안전사고 발생시 보상문제를 보다 원활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하고, 건전하고 건강하게 스포츠를 즐길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체육시설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체육시설업자는 음주여부를 측정기록하여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보관하고, 사고 당사자 및 이해관계인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제공하도록 함(안 제24조제4항 신설).
나. 이 규정에 따른 음주측정기록을 하지 않거나 제공하지 아니한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안 제40조제1항제7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24조(안전⋅위생 기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