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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3-16 발의 · 전여옥 의원 외 10인 · 국토해양위원회
제안이유
음주운전의 위험성과 사회적 해악에도 불구하고 3회 이상 반복적으로 음주운전한 사람은 ’05년 26,515명에서 ’09년 43,047명으로 오히려 증가하는 등 사회적 경각심이 저하되고 있는 바,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서는 처벌 강화와 더불어 상습 음주운전자를 사회적으로 용인하지 않는 분위기 조성이 필요하고, 특히 서민의 발인 버스, 택시 등 대중교통의 경우 교통사고 발생 시 대형사고로 이어지기 쉽기 때문에 상습 음주운전자가 취업할 수 없도록 제한하여 교통안전을 도모할 필요가 있음.
주요내용
서민이 주로 이용하는 택시나 버스 등 대중교통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과거 5년 이내에 3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를 위반하여 음주운전한 사람의 여객자동차 운전업무 취업을 제한함(안 제24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24조(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업무 종사자격)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