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03-16 발의 · 권영길 의원 외 9인 ·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제안이유
현행 원자력법은 원자력의 이용과 안전규제를 함께 규정하고 있음. 원자력의 이용과 안전규제는 다른 차원의 영역임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안에 두 가지 업무를 함께 규정하고 있다. 또한 현행법은 교육과학기술부가 두 업무를 주관하도록 하고 있음.
원자력을 안전하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안전규제의 독립이 요구됨.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기본안전원칙’을 통해 “원자력안전기관은 그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원자력진흥조직이나 기구와 효과적으로 독립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원자력안전에 관한 협약’에서도 “각 협약당사국은 원자력안전기관과 원자력에너지의 이용 및 진흥 등과 관련된 기관의 효과적인 분리를 보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원자력안전에 관한 협약 이행상황 검토회의(협약당사국회의)’에서도 한국의 원자력안전규제체제의 독립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한 바 있음.
따라서 원자력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주관하도록 하여 원자력의 안전규제체제를 이용체제와 효과적으로 분리하고, 이러한 정부조직의 분리뿐만 아니라 실무적·기술적으로 원자력안전규제 업무를 전담하게 되는 원자력안전원에 대하여 법적기관으로서의 법적 위상을 부여하며 운영재원의 독립성을 확보하여 한국의 원자력안전규제조직체계의 실질적 독립성을 정립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원자력안전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고, 무자본특수법인으로 원자력안전원을 설립하여 원자력이용에 대한 심사 및 검사 업무 등을 담당하게 함(안 제3조 및 제21조).
나.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7인 이상 9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상임위원으로 하며, 원자력안전원장은 당연직위원으로 함(안 제4조).
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그 밖의 위원은 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위촉하며, 위원장은 국회의 인사 청문을 거쳐야 함(안 제5조).
라. 위원회는 원자력안전관리와 그에 따른 연구·개발 등에 관한 사항을 담당하고, 원자력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의 종합·조정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도록 함(안 제11조 및 제12조).
마. 위원회는 사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위원회 소속으로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
바. 위원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일 이후 3개월 이내에 해당 회계연도의 위원회 업무수행에 관한 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하도록 함(안 제17조).
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처를 두고, 사무처에 사무총장 1명과 필요한 직원을 두되 위원장이 임명하도록 함(안 제19조).
아. 원자력안전원에 원장 1인과 감사 1인을 두되, 원장 및 감사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함(안 제26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권영길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자력법 전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7866호) 및 「원자력안전법안」(의안번호 제786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