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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3-16 발의 · 권영길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원자력 안전연구개발사업에 소요되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원자력안전법」에 설치되는 원자력안전연구개발기금의 재원으로 발전용 원자로 운영자에 대한 부담금을 추가함에 따라 부담금설치 근거 법률에 「원자력안전법」을 추가하려는 것임(안 별표 제126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권영길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자력안전법안」(의안번호 제786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